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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11.15 2019가단88251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등

주문

1.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B은 피고 C에게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근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