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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3.03.12 2012고단51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9. 00:50경 공소사실 기재 “00:30경”은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바로 잡는다.

상주시 C에 있는 D의 집 마당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상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 등에게 “이 씹새끼 여기 앉아봐, 개새끼들 두고 보자,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F의 왼팔을 잡아당기고, 오른주먹으로 F의 얼굴부위를 1회 때리고, 손등으로 F의 입술부위를 1회 때려 F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F의 112신고에 따른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44세)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22쪽)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우발적인 범행으로서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도 없는 점, 상해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행위 태양 가볍지 아니하고, 범행 후 법질서를 경시하는 언행을 드러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