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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31 2017고단2543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쏘나타Ⅲ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12. 10. 06:16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 교회 앞 차선이 없는 이면도로를 안 산초 교 방면에서 훼미리 코아 방면으로 시속 약 5km 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작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맞은편 방향에서 진행하여 오다가 피고 인의 차량과 교 행하기 위하여 도로 좌측에 정차하고 있는 E( 여, 57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 좌측 옆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G 소유의 위 승용차를 수리 비 386,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8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H 소재 I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수사보고( 물적 피해 미합의)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업무상과 실 재물 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양형 이유 가해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물적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며,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