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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6.22 2016노1456

상해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해자는 술기운에 스스로 넘어져 다친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 머리를 들이받은 적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의 점 E은 수사기관과 원심 및 당 심에서 일관되게 ‘ 피고인에게 인사를 건넸을 뿐인데 피고인이 별 이유 없이 머리로 피해자를 들이받았고, 무방비 상태에서 맞아 뒷걸음 치다가 넘어져서 머리가 땅에 부딪혔다, 그 다음에 정신을 약간 잃었다가 깨어나 119와 112에 신고를 했으며 출동한 구급 대원이 머리 상처를 치료해 주었다’ 고 진술하였다.

발생보고( 폭력) 의 기재 내용 중 112, 119 접수 내역 및 출동 당시 촬영된 피해 사진이 위와 같은 E의 진술내용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E이 당 심에서 증언하면서 보인 말투, 표정, 손동작 등이 단순하고 자연스러운 점, 피고인이 E의 이마를 들이받아서 안경이 떨어졌고 잠시 정신을 잃었다가 찾은 후 119 대원이 와서 안경을 주워 준 경위도 개연성이 충분한 점 등을 종합하면 E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한편, E은 사건 당일 밤늦게 중앙대학교병원에 내원하여 ‘ 계단을 올라가던 중 넘어지며 난간에 부딪혔다’ 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는 사건 당일 경찰조사를 받으며 머리의 상해 부위를 촬영한 이후인 새벽 1 시경 E이 119를 불러 응급의료센터에 내원하여 머리가 아닌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한 진술일 뿐만 아니라, 위 가슴 통증이 공소사실 상해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거나 중앙대학병원의 진단서가 증거로 제출된 것도 아니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