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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5.10 2017가단1653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B은 2008. 5. 25.경 원고회사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해 왔는데, 2017. 11. 20. 당시 11,771,689원 가량의 신용카드이용대금이 연체되어 있었다.

나. B은 2017. 10. 16.경 자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매대금 170,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피고와 체결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채권최고액 169,000,000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일산농업협동조합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이와 관련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 란에 “설정된 채권은 등기 이후에 인수하기로 한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다. 피고는 2017. 10. 16.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는 것을 전제로 B에게 나머지 매매대금조로 2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B은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6호증, 을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원고는 당시 B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점, 이 사건 부동산은 B의 유일한 재산이었던 점, 여러 정황상 이 사건 매매계약이 정상적인 거래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들며 이 사건 매매계약은 B의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B과 특수한 관계에 있다

거나 B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이 계약조건 등에 있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고, 이에 비추어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B의 일반 채권자들을 해한다는 점을 몰랐다고 봄이 상당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