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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2.15 2018나2434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피고에게, 2006. 1. 6. 40,000,000원(이하 ‘2006. 1. 6.자 대여금’이라 한다)을, 2006. 6. 28. 40,000,000원(이하 ‘2006. 6. 28.자 대여금’이라 한다)을 각 대여하였고, 피고가 2006. 9. 5.경 원고에게 30,000,000원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서(이하 ‘이 사건 차용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는바, 이 사건 차용증서가, ① 주위적으로는, ‘2006. 6. 28.자 대여금’에 관하여 작성된 것이거나, ② 예비적으로는, ‘2006. 1. 6.자 대여금’에 관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증서에 따른 차용금 3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제1심에서 이 사건의 청구원인으로 이 사건 차용증서가 ‘2006. 6. 28.자 대여금’에 관한 차용증서라고 주장하면서 그 나머지 차용금의 지급을 구하다가, 이 법원에서 이 사건 차용증서가 ‘2006. 1. 6.자 대여금’에 관한 차용증서라는 것을 전제로 그 나머지 차용금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

나. 판단 갑 제1, 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원고가 2006. 1. 6. 피고 명의 계좌로 40,000,000원을 송금하였고, 같은 날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D과 이사인 피고로부터 수취인 원고, 액면금 40,000,000원, 지급기일 일람출급인 약속어음에 기한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약속어음 공정증서(공증인가 E 법무법인 증서 2006년 제138호,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교부받은 사실, ㉡ 그 이후 원고가 2006. 6. 28. C 명의 계좌로 40,000,000원을 추가로 송금한 사실, ㉢ 피고는 2006. 9. 5.경 원고에게 '일금 30,000,000원, 위 금액은 C에 투자한 40,000,000원 중 1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