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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8 2015나16681

이자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497,904원 및 이에 대한 2014. 10. 17...

이유

1. 기초사실

가. 한국저축은행 주식회사(이하 ‘한국저축은행’이라 한다)은 2007. 6. 27. 피고 주식회사 A(2011. 1. 7. 주식회사 C에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에게 여신기간만료일 2008. 6. 27., 이자율 연 8.8%, 지연배상금률 최고 연 25%로 정하여 450,000,000원을 대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이후 이 사건 대출은 피고 B의 동의를 얻어 2008. 6. 27. 대출만기일을 2009. 6. 27.로, 이율을 연 10.5%로 변경하였고, 2009. 6. 26. 다시 한번 대출만기일을 2010. 6. 27.로 변경하였다.

그런데 피고들은 이 사건 대출의 이자를 제때에 지급하지 못하여 2009. 11.경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다. 피고 회사는 2010. 4. 5. 한국저축은행으로부터 42,000,000원을 대출받아 이 사건 대출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변제하기 위하여 이 사건 대출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 중 일부를 변제하였다.

그후 피고 회사는 2010. 6. 21. 피고 회사로부터 496,087,794원을 변제받아 이 사건 대출 및 위 2010. 4. 5.자 대출 원금 및 이자의 상환에 충당하였고, 현재 피고 회사가 한국저축은행에게 변제하지 못한 돈은 이 사건 대출 중 지연손해금 10,497,904원이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의 미지급 지연손해금 합계 10,497,90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10.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가 청구하는 이 사건 금원 10,497,904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