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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8 2016나51230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1996. 10. 19. 울진축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20,000,000원을 이자율 연 13%, 지연이자율 연 19%, 대출기간 1998. 10. 19.까지로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받았고, 당시 B, 제1심 공동피고 C이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이후 피고는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완제하지 아니하여 2013. 5. 30.을 기준으로 이 사건 대출금채권의 원금은 15,579,081원, 연체이자는 28,304,064원이 미변제되었다.

다. 울진축산업협동조합은 2013. 6. 28.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양도하고, 2014. 6. 23. 피고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라.

원고가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양수한 이래 적용하고 있는 연체이자율은 연 17%이므로, 이 사건 대출금 원금에 대한 2013. 5. 31.부터 2015. 11. 5.까지의 지연손해금은 6,450,593원(=15,579,081원×0.17×889일/365일, 원 미만 버림)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갑 제2,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50,333,738원(=15,579,081원 28,304,064원 6,450,593원)과 그 중 원금 15,579,081원에 대하여 위 지연손해금 계산 기준일 다음 날인 2015. 11.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면책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피고가 서울지방법원 2000하67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당시 법에 대한 무지로 면책신청을 하지 못하였을 뿐이므로, 위 파산선고로 인하여 이 사건 대출금채무도 소멸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00년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