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8.03.21 2017고단4868 (2)

사기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868;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17. 2. 경 사실은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중고 나라 사이트 등을 통해 물건을 판매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구매자들 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은 후 범행에 필요한 물품 사진을 함께 촬영하여 공동으로 사용하고 피고인들의 계좌 번호가 더 치트 등에서 사기 의심 계좌로 등록될 것에 대비하여 자신들의 계좌 번호 및 지인들 로부터 빌린 계좌번호를 공유하여 범행 시마다 번갈아 사용하면서 사기 범행으로 인한 수익은 생활비, 유흥비 등으로 향유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7. 2. 7. 경 장소 불상지에서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번개 장터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R에게 ‘ 아이 폰 6S를 판매할 테니 물품대금을 먼저 보내

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S 명의의 농협계좌 (T) 로 38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9. 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 연번 47의 금액 ‘260,000’ 은 오기이므로 ‘620,000 ’으로 고치고, 연번 48의 금액 ‘265,000’ 은 오기이므로 ‘260,000 ’으로 고친다.)

와 같이 총 6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19,810,5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7 고단 5013;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7. 12. 경 부산 북구 U에 있는 ‘V 모텔 ’에서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 컴퓨터 메인 보드를 판매한다’ 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W에게 “35,000 원을 송금해 주면 메인 보드를 택배로 보내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