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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4.09 2012고단209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2.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0. 4.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2012고단2095』 피고인은 2012. 7. 30. 00:25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피해자에게 67,000원 상당의 술, 안주, 노래방 시설 이용 서비스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67,000원 상당의 술, 안주, 노래방 시설 이용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2013고단229』 피고인은 2013. 1. 30. 02:00경 서울 송파구 F 소재 피해자 G 관리의 ‘H’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2병, 과일안주 등, 시가 합계 약 80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283』 피고인은 2012. 12. 26. 04:00경 서울 송파구 I 소재 피해자 J 운영의 K주점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등, 시가 합계 43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J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각 사업자등록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 및 판결문 편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징역형]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