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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2.01 2016가단523373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6,871,900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16. 8. 18.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청구원인 4항 중 “그 중 46,871,900원”은 “그 중 30,000,000원”의 오기로 보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