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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01 2020고정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2. 01:24경 혈중 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B빌딩 주차장 출입구에서부터 같은 빌딩 C 앞(D)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m 구간에서 E 마세라티 르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음주측정프린트,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음주운전을 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차를 다른 곳으로 이동시켜달라고 하는 경찰관의 요구에 응한 것으로, 피고인의 행위는 긴급피난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려면, 첫째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둘째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셋째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은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하고, 넷째 피난행위는 그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일 것을 요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도9396 판결 등 참조). 또한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