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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11 2015고정3130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개인택시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5. 2. 7. 23:00경 부산 수영구 망미동에 있는 기업은행 앞 편도 2차로를 망미교차로 쪽에서 신리삼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도로의 정중앙에서 벗어나 1차로에 근접하여 운행한 과실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남, 33세) 운전의 E 싼타페 차량의 우측면을 피고인 차량 좌측 사이드미러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차량에 대한 수리비 533,958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차량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차량, 피해차량 블랙박스 녹화자료 첨부), 수 사보고(견적서 첨부),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