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흥군 선적 연안 통발 어선 C(3.95 톤, 어선번호: D) 와 고흥군 선적 연안 자망 어선 E(2.20 톤, 어선번호: F)를 아들 G의 명의로 등록하고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수산업 법위반 무동력 어선, 총톤수 10톤 미만의 동력 어선을 사용하는 어업으로서 근해 어업 및 연안 어업에 해당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6. 4. 경 전 남 고흥군 H 인근 해상에서 위 연안 자망 어선 E(2.20 톤 )에 연안 통발 어구를 적재하고 이를 투ㆍ양망하는 방법으로 낙지 787kg( 판매가 2,159,100원) 을 포획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7. 5. 25. 경까지 모두 96회에 걸쳐 낙지, 문어 등 합계 23,505kg( 판매가 약 89,187,200원) 을 포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연안 통발 어업을 하였다.
2. 공기 호 위조, 위조 공기 호행사 피고인은 2017. 3. 초순경 고흥군 I 선착장에서, 그곳에 정박 중인 위 연안 통발 어선 C(3.95 톤) 의 어선 표지판 [D 연안 통발 (3.95 톤)] 을 떼 어내 스프레이 페인트로 ‘D 연안 통발 (2.20 톤) ’으로 표시하고, 이를 위 연안 자망 어선 E(2.20 톤) 의 조타실 좌현 벽면에 부착하고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 기호를 위조하고, 위조한 공기 호를 행사하였다.
3. 사기 어업용 면세 경유는 면세 유류 공급카드 발급 시 명시된 선박의 어업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6. 9. 경 고흥군 I 앞 선착장에서 고흥군 수산업 협동조합 면세 유류 출고 담당자 J에게 연안 통발 어선 C를 이용하여 연안 통발 조업을 하는데 사용하겠다는 취지로 어업용 면세 경유 600리터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어업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