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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1.03.10 2020나14662

손해배상(기)

주문

1. 제 1 심판결을 취소한다.

2. 당 심에서 추가된 청구를 포함하여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3....

이유

1. 기초 사실 - 원고, C, D은 이 사건 분할 전 G 토지 중 약 1,300평을 매입하기로 하면서 원고는 5억 원을 출자하고, C, D은 이미 투자한 유 무형의 자산과 남은 토지의 매입대금을 출자 하여 위 3 인이 각각 33.3% 의 지분을 소유하기로 한다.

- 원고, C, D은 위 기재 토지를 개발함에 있어서 독자 적인 결정을 할 수 없으며 반드시 합의하에 결정한다.

- 위 기재 토지를 개발함에 있어서 토목공사의 비용은 C, D이 지불하고 그 외의 용역 비, 사무실, 경비 등 모든 비용은 원고, C, D이 공동으로 부담한다.

- 원고, C, D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자기의 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 원고, C, D은 위 기재 토지를 개발함으로써 야기되는 모든 손익을 33.3% 씩 차지하기로 한다.

가. 원고는 C, D과 2011. 4. 경 광주시 G 임야 8,411㎡( 이후 2011. 12. 14. G 임야 473㎡, H 임야 775㎡, I 임야 635㎡, J 임야 635㎡, K 임야 654㎡, F 임야 635㎡, L 임야 271㎡, M 임야 4,333㎡ 로 각 분할되었다.

이하 ‘ 이 사건 분할 전 G 토지’ 라 한다 )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동업계약( 이하 ‘ 이 사건 동업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나. C, D의 처인 피고, D의 전처인 N는 2011. 1. 31. 이 사건 분할 전 G 토지에 관하여 2010. 12. 28.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각 지분 (C 694/4,151 지분, 피고 256/4,151 지분, N 1,162/4,151 지분 )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이후 2012. 2. 7. 추가로 각 지분 (C 373/4,151 지분, 피고 371/4,151 지분, N 374/4,151 지분, 원고 921/4,151 지분 )에 관하여 같은 날짜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아래 마.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는 2012. 2. 7. 이 사건 분할 전 G 토지에서 분할된 광주시 F 임야 635㎡에 관하여 같은 날짜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나머지 공유자들의 지분을 모두 이전 받아 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