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9세)은 C 베트남법인 공장에 파견되어 근무한 직장동료이다.
피고인은 2019. 8. 12. 22:00경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하이퐁시 D 산업단지 주변 한국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취하자 피해자를 부축하여 위 산업단지 E호에 있는 피해자의 기숙사 방 안까지 데려다주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59경에서 같은 달 13. 02:20경 사이에 위 E호 피해자의 기숙사 방 안에서, 피해자가 구토하다가 잠이 들자 피해자의 옷을 벗긴 다음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가슴을 빤 후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F의 진술서, 진술서 번역본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1)
1. CCTV영상 캡처사진, CD
1. 각 카카오톡 메시지, 블라인드 어플 출력물 등, 카카오톡 내역 법령의 적용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등록정보의 공개ㆍ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