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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2.14 2019고합521

강간치상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6세)은 직장 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9. 6. 01:00경 부산 북구 소재에 있는 노래방에서 피해자와 회사동료들과 회식을 마치고 술에 취한 피해자를 자신의 승용차 뒷좌석에 태우고 자신은 조수석에 승차한 후 대리기사를 불러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다주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3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위 차량을 주차하고 대리기사를 보낸 후, 뒷좌석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조수석에서 뒷좌석으로 자리를 옮겨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원피스 치마와 브래지어를 가슴까지 걷어 올리고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자신의 성기를 꺼내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잠에서 깬 피해자가 ‘하지마세요. 싫어요. 집에 갈꺼예요.’라고 하면서 반항하자 한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누르면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시도하면서 피해자의 머리를 차 문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및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및 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정신과 진료 진단서 제출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