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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28 2016가단22147

토지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화성시 C 답 1017㎡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0, 11, 12, 10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화성시 C 답 101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원고 소유의 토지인 사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인근에 있는 위 D에 있는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으로, 이 사건 토지의 동쪽으로 접하여 있는 위 E 답 582㎡(이하 ‘E 토지’라 한다) 중 82.5㎡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토지와 E 토지가 접하고 있는 부분에는 피고를 비롯한 마을 주민들이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비포장도로가 존재하는 사실,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0, 11, 12, 1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6㎡와 같은 감정도 표시 13, 14, 15, 16, 17, 7, 6, 5, 1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ㄷ)부분 17㎡(이하 ‘이 사건 도로부분’이라 한다)는 위 비포장도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호증,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감정인 F의 측량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도로부분을 도로로서 통행할 권원이 있음을 주장, 증명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도로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비포장도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이전에 오래 전부터 마을 주민들이 도로로 사용하여 온 것이므로, 이 사건 도로부분의 인도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오래 전부터 마을 주민들이 도로로 사용하여 왔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도로부분을 통행할 권리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또한, 원고 소유의 건물도 피고 소유의 토지 일부를 침범하여 건축되었는바, 이와 같이 쌍방이 서로 다른 사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