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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2.16 2016노1152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원심이 위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에 관한 항소이유 주장을 함께 본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가족, 지인 등과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마치 과실로 통상적인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보험금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2013. 8.부터 2016. 2.까지 약 2년 6개월 동안 16회에 걸쳐 합계 약 1억 6,000만원을 보험사들로부터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 집행유예 전과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배우자와 어린 자녀들이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 단계까지 피해보험회사들을 위하여 4,815만원을 공탁하고, 당심에서 추가로 5,0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은 보험사기 범행은 보험회사에만 피해가 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피해 보험사의 해당보험에 가입한 보험가입자 전체에 피해가 미친다는 특성이 있고, 보험제도 및 사회 전반의 공적 신뢰를 심각하게 저하시키게 된다.

또한 이러한 범행은 결국 경제적 이익을 얻고자 감행되는 것인데,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는 잠재적 행위자로 하여금 범행으로 인한 수익보다 그 처벌의 불이익이 커서, 범행을 시도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게 만들 정도로 엄정한 처벌을 할 필요도 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가족, 친지, 지인들을 동원하여 2년 8월의 기간 동안 16회에 걸쳐 조직적으로 명백한 편취 범의에 의한 범행을 저질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