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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5.02 2013노242

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의 피해 액수가 적지 아니한 점, 아직까지 피해변제가 모두 이루어지지는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공업소의 운영이 어려워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고, 피고인의 고용주인 U이 피고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의 남은 피해를 분할하여 변제하여 주기로 하는 조건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파기사유에서 본 유리한 정상들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