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10.05 2018고단360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8. 20:00 경 부산 남구 용호동 백운 포 체육공원 앞 도로부터 부산 동래구 사직동 쌍용 예가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발급 받지 아니하고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총 5회의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범죄 전력이 있으면서도 또 다시 무면허 운전을 반복한 사정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단순 무면허 운전인 점,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