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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6.10 2015노911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1. 3. 30.부터 2013. 2. 2.까지 총 17회에 걸쳐 346일 동안 불필요한 수술을 받거나 불필요하게 장기간 반복 입원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보험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82,879,296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이 사건 범행은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피해 금액이 상당한 액수에 이르는 등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고, 이른바 보험사기 범행은 보험회사의 비용을 증가시켜 보험료가 상승하게 되어 그로 인한 피해가 결국 다른 보험가입자들에게 전가된다는 점에서 엄하게 벌할 필요가 있으며, 원심판결 선고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다.

그러나 적정하지 않은 심사 과정을 통하여 보험 상품을 판매하거나 무분별하게 보험 가입을 권유한 일부 보험회사와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하기 위하여 완화된 기준으로 입원 환자를 유치한 일부 병원 등에도 이 사건 범행에 상당 부분 책임이 있다고 보이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는 사람으로 원심에서 합계 31,870,000원을 갚아 피해자 보험사들 중 3개 사와 합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특히 당심에 이르러 합계 24,770,000원을 갚아 피해자 보험사들 중 5개 사와 합의하여,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되었다.

위와 같은 양형 조건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