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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1 2016고단7156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160,000,000원에, 피고인 C 주식회사를 벌금 4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I에 본점을 두고 있는 법인인 ‘C 주식회사’ 대표이사이고, 서울 종로구 J에 본점을 두고 있는 법인인 ‘ 주식회사 B’ (2015. 12. 4. 자 변경 등기 전 상호는 ‘ 주식회사 K’ 이고, 변경 전 본점 소재지는 용인시 수지구 L 이었음) 대표이사 (2015. 11. 11. 자 변경 등기로 M이 신규 대표이사로 취임) 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C 주식회사는 쇼핑 센타( 백화점) 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 은 쇼핑 센타( 백화점) 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주식회사 K( 본점) 과 주식회사 K 영 통점 간 거래 관련 1) 주식회사 K( 본점) 의 허위 세금 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0. 5. 31. 경 용인시 L에 있는 주식회사 K( 본점 )에서, 사실은 수원시 영통구 N에 있는 주식회사 K 영 통점에 공급 가액 금 13,477,918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했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K 영 통점에 금 858,160,626원 상당의 캔 맥주 등 재화나 용역을 추가로 공급한 것처럼 공급 가액을 합계 금 871,638,544원 상당으로 부풀려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7. 31.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연번 1~27 기 재 내용과 같이 27회에 걸쳐 주식회사 K 영 통점에 공급 가액 합계 금 17,451,116,109원 상당( 거짓으로 부풀려 진 공급 가액 합계 금 16,251,254,146원 상당) 의 세금 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였다.

2) 주식회사 K 영 통점의 허위 세금 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0. 5. 31. 경 수원시 영통구 N에 있는 주식회사 K 영 통점에서, 위 1- 가 -1) 항 기재 내용과 같이 주식회사 K( 본점 )으로부터 공급 가액을 합계 금 871,638,544원 상당으로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