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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15 2018고단319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자금 유치를 위한 업무추진 비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5. 2. 경 지인인 B을 통해 피해자 ㈜C( 이하 ‘ ㈜C '라고 한다 )에서 투자유치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알게 되자, 마치 자신이 해외 투자자금을 유치해 줄 수 있는 것처럼 위 피해자 ㈜C 의 회장인 D을 기망하여, 업무추진 비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2. 9. 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피해자 ㈜C 사무실에서, D에게 “ 일본의 신용금고ㆍ신용조합이 해외의 자회사에 자금을 대출해 주거나, 해외 자회사의 금융기관 채무를 보증해 주는 방식으로 일본의 자금을 투자유치할 수 있다 ”라고 말하고, 2015. 3. 18. 경 서울 강남구 F 호텔 커피숍에서, ‘ 일본의 금융투자 전문가로, 투자유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으로 G을 D에게 소개하여 주고, G은 2015. 3. 30. 경 일본국 동 경시에 있는 동인의 사무실에서 D을 만 나 일본 자금의 투자 절차와 방법에 대해 설명해 주면서 마치 자신이 일본의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피해자 ㈜C에 투자유치를 해 줄 수 있을 것 같은 태도를 보여 D으로 하여금 피고인과 G의 자금조달 능력을 믿게 한 뒤, 피고인은 2015. 4. 8. 경 ㈜C 사무실에서, D과 ‘ ㈜C 가 ㈜H 과 투자유치를 위한 금융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업무추진 비로 2억 5,000만원, 성공 보수금으로 유치금액의 3%를 지급한다’ 라는 내용의 금융 자문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내용으로 피해자 ㈜C 와 금융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업무추진 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회사 운영비와 생활비, 개인 채무 변제 등을 위해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 ㈜C를 위해 투자유치 업무를 추진하여 해외 투자자금을 유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