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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6.28 2018고단125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들을 각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 포터Ⅱ 화물 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D 124cc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2. 5. 08:25 경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E 앞 편도 5 차로의 도로를 도선사거리 쪽에서 용두 역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시속 약 20km 의 속도로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로 보행 신호 시 유턴이 가능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유턴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행 신호가 적색일 때 유턴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쪽 용두 역 쪽에서 도선 사거리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B(19 세) 운전의 D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가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 족 근 관절염 좌 등을,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동승한 피해자 F( 여, 19세 )으로 하여금 약 1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골 간의 폐쇄성 골절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용두 역 쪽에서 도선 사거리 쪽으로 3 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 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2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