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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07 2016노7485

공무상비밀누설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누설한 2015. 5. 31. 자 중동 호흡기 증후군 (MERS) 현황보고는 실질적으로 비밀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친분이 있는 지인의 편의를 위하여 위 현황보고를 누설한 것이며, 위 현황보고가 인터넷을 통해 퍼져서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키고 국가의 관련 조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E 시청 소속 공무원으로 E 시장의 수행 비서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 오전경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길 소재 국회의 사당에서, E 시장의 내근 비서 F로부터 E 시 보건소 예방의학 팀 소속 G 주무관이 작성한 ‘2015. 5. 31. 자 중동 호흡기 증후군 (MERS) 현황보고’( 이하 ‘ 이 사건 현황보고’ 라 한다) 사진 파일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 받았다.

그런 데 위 현황보고는 당시 사회적 혼란을 불러 일으켰던 중동 호흡기 증후군과 관련된 E 시 현황이 기재된 문서로 감염의 심자 6명의 성명, 성별, 연령, 검사결과, 주소, 직업, 추정 감염 경로, 요양기관 명 등이 적시되어 있어 이것이 외부로 유출될 경우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고 전염병 통제를 위한 E 시의 대응책에 장애를 초래할 위험이 있었고, 위 현황보고에 적시된 정보를 제공한 질병관리본부, 경기도 청 등에서도 위 정보를 비공개 정보로 분류하여 E 시 보건소에 제공하였으며, E 시청에서도 E 시 보건소 예방의학 팀, E 시청 시장 실 및 부시장 실 등에서만 위 현황보고 열람이 가능한 상태였던바, 위 현황보고는 E 시청의 내부 비밀에 해당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11:45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