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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2.12 2014가합21929

건축가설재 임대료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6,594,353원 및 그 중 25,620,000원에 대하여는 2014. 2. 21.부터, 80,974,353원에...

이유

인정사실

주식회사 상록개발(이하 ‘상록개발’이라 한다)로부터 화성시 B, C 지상 모텔 신축공사를 수급한 유한회사 상승(이하 ‘상승’이라 한다)은 2013. 10. 10.경 D에게 위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 주었다.

그런데 D은 관련 건설업면허가 없어 철근콘크리트 공사업을 하던 피고의 명의를 대여받기로 하고서, 피고로부터 피고의 사용인감계, 사업자등록증, 건설업등록증, 전문건설업 등록수첩, 납세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등 서류(이하 ‘건설업면허 관련 서류’라 한다)를 건네받은 다음, 상록개발과 사이에 2013. 10. 23.자로 이 사건 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피고 명의로 체결하였다.

D은 2013. 10. 말경 원고의 영업점을 찾아가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유로폼 등 가설자재를 임대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그 과정에서 D으로부터 ‘피고 이사 D’이라고 인쇄된 명함을 건네받은 원고는 2013. 11. 1. D에게 가설자재에 관한 임대견적서를 교부한 뒤 같은 날 D으로부터 500만 원을 입금받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 유로폼 등 가설자재를 공급하기 시작하였다.

원고는 2013. 11. 6. 피고의 주소 및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초적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피고로부터 사업자등록증을 팩스로 받아 이를 토대로 원고가 피고에게 유로폼 등 건설자재를 임대한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같은 날 D은 위 계약서에 피고의 사용인감을 날인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당시 D은 원고에게 피고의 건설업면허 관련 서류를 교부하였고, 상승의 실제 사주인 E와 함께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계약에 따른 피고의 임대료 지급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1. 현장 : 상록개발(주) F 현장

2. 계약금액 : 55,620,000원(부가세 별도)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