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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4.04 2012노140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D의 목을 조르거나 맥주병 조각을 들고 E을 협박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판단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등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 4. 9. 17:00경 서울 은평구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리어카를 E이 옮겼다는 이유로 E과 시비가 일어 다투던 중 D의 목 부위를 조르는 등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 조각을 들고 E에게 “죽여버린다”고 말하여 E을 협박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