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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07 2018가단12863

구상금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8. 13.부터 2008. 9. 16.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