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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8.18 2017나2012897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 중 가장 높은 사용전력)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된다. 따라서 기본전기요금은 전기사용량과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부동산에서는 그 면적비율에 비하여 훨씬 많은 전기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2012. 1.이나 2013. 3.의 경우 아래 표에서 보듯이 이 사건 집합건물에서 사용하는 전력량 중 이 사건 부동산에서 부담하여야 할 사용량(‘전용 부분 사용량’ ‘공용 부분 사용량 중 이 사건 부동산의 면적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의 비율(56% 내지 60%)이 이 사건 부동산의 면적비율(41%)를 훨씬 초과하고 있고, 다른 달에도 이와 크게 다를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해당월 구분 면적(평) 실제 전력 사용량(kW ) 기본요금(원) 전용 부분 공용 부분 합계 2013. 3. (을 2) 이 사건 부동산(a) 1,731,380 77,560 10,252** 87,812 2,782,852*** 이 사건 집합건물(b) 4,327,743 132,208 25,153* 157,361 5,383,840 비율(a/b) 41% 59% 41% 56% 52% 2012. 1. (을 9-3) 이 사건 부동산(a) 1,731,380 155,360 17,021 172,381 2,737,768 이 사건 집합건물(b) 4,327,743 243.244 41,760 285,004 5,263,412 비율(a/b) 41% 64% 41% 60% 52% * 전용 부분의 사용량 대비 요금 비율을 공용부분에도 적용해 추정[= 2,284,084(공용부분 요금) × 132,206(전용부분 사용량 합계)/12,005,328(전용부분 요금 합계) ** 공용부분 사용량을 면적비율로 배분 *** 피고 E이 실제 부과한 기본전기요금[ (5,383,840원-1,000,000원) × 41% + 1,000,000원] 그렇다면 일정 기간 가운데 가장 큰 최대수요전력을 기준으로 하는 기본전기요금에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부동산에서 사용하는 전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분이 면적비율 이상의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사건 집합건물에 부과된 기본전기요금을 면적비율로만 배분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