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작성한 게시물의 내용은 진실에 부합하는 것이고(E 반장은 아직도 상품권을 지급받지 못했고, 나머지 3명의 반장들은 2009. 10. 16. 이후 지급이 되었으며, 피해자를 통장으로 선출한 절차는 조례 등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주장함), 피고인은 이를 공익적 생각에서 게시한 것이므로,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않는다.
2. 판 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은 2009. 10. 16.경 화성시 C아파트 105동 205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피해자 D가 위 아파트의 4개 동의 반장수당을 갈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A4용지에 매직펜을 사용하여 "알림, 반장수당을 갈취한 통장(D 106-702)은 즉시 사퇴하고 주민에게 사과해라(4개동 반장수당 갈취함). 주민일동"이라는 내용의 게시물을 작성한 뒤 위 아파트의 엘리베이터 및 게시판에 부착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9. 26.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D가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통장에 당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법을 어기면서 불법으로 통장된 D씨 주민들이 무섭지 않느냐. 동대표 후보자가 웬 말인가! 정말 강심장이구나 비행기소음 보상은(3월, 5월, 9월) 나온다고 반상회 개최했는데 소식이 캄캄, 숨쉬는 소리도 의문이구나."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작성한 후 부착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요지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원심 증인 D, E의 각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임명장 등 자료제출), 수사보고(F 관계자 전화진술)의 각 기재, CCTV 화면자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