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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4.26 2013고정1022

배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2. 인천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1. 11. 1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6. 16.경 현대자동차대리점에서 아들 B, C 명의로 D 아반테 승용차 1대를 구입하면서 위 승용차에 관하여 저당권자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 채권가액 1,40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하고 피해자로부터 1,400만 원을 차용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차용금을 변제하는 등 위 저당권의 목적이 실현될 때까지 피해자를 위하여 저당권의 목적물인 위 승용차를 보전, 관리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0. 11. 3.경 인천 계양구 E건물 2차 주차장에서 대부업자인 F로부터 8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양도담보로 인도하여 주어 위 자동차의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대출금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담보 손실에 따른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갑부(D)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 진술,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수사기록 16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 범죄와 같이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