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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2.27 2017가단13553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C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33,2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4.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서산시 D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숙박업을 하기로 계획하고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에 건물신축공사를 도급하였다.

나. E은 2017. 5. 30. 원고와 사이에, E이 원고에게 신축건물의 가구 납품설치공사를 도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액을 128,000,000원, 준공예정일을 2017. 6. 26.로 정하였다.

다. E은 2017. 6. 5. 피고들로부터 위 계약의 계약금으로 10,000,000원을 지급받아, 2017. 6. 7. 원고에게 이를 지급하였다. 라.

건물 신축공사가 당초 예정했던 준공일보다 지연되어 2017년 8월경 공사가 완료되었는데, 원고와 피고들은 E과 원고 사이의 위 가구 납품설치공사계약을 기초로 원고와 피고들이 직접 가구부분에 관한 계약을 따로 체결하기로 합의하고, 2017년 8월경 계약금액을 118,000,000원(종전에 E과 원고 사이에 체결된 계약에서 정한 계약금액 128,000,000원 중 계약금으로 지급된 10,000,000원을 제외한 금액으로서, 계약금 70,000,000원은 2017. 8. 31.까지, 잔금 48,000,000원은 납품완료시에 각 지급하기로 약정)으로 하는 가구납품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마.

원고는 2017년 9월경 피고에게 가구를 납품하였는데, 가구 일부에 곰팡이 등이 발견되어 원고가 도색작업을 하는 등 하자를 보정하여 다시 납품하였다.

바.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구납품대금으로, 2017. 8. 31. 70,000,000원, 2017. 9. 29. 20,000,000원 합계 9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8호증, 을 제2, 3,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계약에 기한 가구납품대금 청구 부분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