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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22 2018노187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으며, 별건 업무 방해죄 등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알코올의 존 증 등에 대한 치료를 통해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