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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7.07.20 2017고단167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퇴거 불응 피고인은 2016. 10. 21. 경부터 2017. 2. 25. 경까지 사이에 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일부분을 임차하여 생활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6. 15:00 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를 찾아가 ‘ 왜 전기세를 더 받았냐,

돌려 달라‘ 라는 취지로 항의를 하던 중 피해 자로부터 ’ 나가 달라‘ 라는 취지로 수회에 걸쳐 퇴거 요청을 받았으나, 자신이 거주하던 방 안에 들어가 드러눕는 등 약 2시간 동안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특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2. 26. 17:25 경 위 C의 집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천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귀가를 요구 받자 화가 나, ‘ 씹할, 너 죽여 버린다 ’라고 하면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 전체 길이 약 18cm )를 집어 들고 위 E의 얼굴을 향해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사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2 항, 제 1 항( 퇴거 불응의 점), 형법 제 144조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특수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수 공무집행 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