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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9.11.04 2019고정82

수산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서천군 선적 연안선망 본선 B(9.77톤)의 선장으로 어부이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이용과 어업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산업법 제41조에 따라 허가받은 어업의 종류별로 어구의 규모ㆍ형태ㆍ사용량 및 사용방법, 어구사용의 금지구역ㆍ금지기간, 그물코의 규격 등(이하 "어구의 규모등"이라 한다)을 제한할 수 있고, 누구든지 이에 따른 어구의 규모등의 제한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이용과 어업조정을 위하여 연안선망어업의 경우 충남 관할해역 일원에서는

7. 1일부터

7. 31일까지 세목망으로 된 어망 사용을 금지하도록 제한되어 있다.

1. C와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C는 위 본선 B 및 부속선 B를 이용하여 함께 ① 2018. 7. 18. 21:30경부터 같은 날 22:10경까지 보령시 웅천읍 독산리 황죽도 서방 약 2마일(북위 36도 12.61분, 동경 126도 26.80분) 해상에서 세목망으로 된 연안선망 1통을 사용하여 멸치 약 0.5킬로그램을 포획하고, ② 2018. 7. 19. 19:30경부터 같은 날 20:30경까지 보령시 웅천읍 독산리 황죽도 서방 약 2마일(북위 36도 11.06분, 동경 126도 26.82분) 해상에서 세목망으로 된 연안선망 1통을 사용하여 멸치 약 1킬로그램을 포획하여, 공모하여 어구의 규모 등의 제한을 위반하였다.

2. 단독범행 피고인은 연안선망어업을 하기 위하여 2018. 7. 20. 11:40경 충남 서천군 홍원항 북서방 약 4마일(북위 36도 11.4300분, 동경 126도 27.9848분) 해상에서 세목망을 사용하여 멸치를 잡기 위하여 조업을 하여, 어구의 규모 등의 제한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적발당시 채증사진 12매

1. 수산업법 위반선박 적발 보고(B)

1.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