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주건조물방화치상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는 법률상 배우자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3. 6. 29. 21:00경 C로부터 “지겹다, 살기 싫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이에 화가 나 같은 날 21:25경 서울 동대문구 D 1층에 있는 자신의 집 거실에서 그 곳 냉장고 옆에 보관 중이던 부탄가스통 5개의 밑바닥에 펜치를 이용하여 구멍을 뚫어 부탄가스 통에 있던 가스가 새어나오게 하여 이를 방출시키고, C에게 “죽고 싶으면 라이터 불을 켜고, 죽기 싫으면 켜지말아라”고 말하며 일회용 라이터를 건네주었다.
이에 C는 피고인으로부터 일회용라이터를 건네받은 후 위 라이터를 켜 부탄가스 통에서 새어나오는 가스에 불을 붙여 피고인 및 C의 딸인 피해자 E(여, 13세)으로 하여금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체표면적 약 22%인 심재성 2도 및 3도 화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여, 11세)로 하여금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체표면적 약 31%인 심재성 2도 및 3도 화상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가스를 방출시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단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2조의 2 제2항 전문,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일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자칫 무고한 이웃 세대에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