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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12.04 2014고합264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C로 출마하였다가 낙선하였던 사람으로 2014. 3. 24. C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였는바,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전에는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명함 등을 배부할 수 없다.

1. 경로당에서의 사전선거운동 등 피고인은 2014. 1. 초순경부터 같은 해

2. 말경까지 전북 무주군 D 경로당 등 관내 E에 위치한 경로당을 제외한 나머지 184곳을 방문하여, 그곳에 있는 성명불상의 노인들에게 “전(前) F 농협조합장 A입니다. 인사 드리러 왔습니다. 잘 계시죠.” 라고 말하며 명함 150여매를 교부하는 등 무주군 선거구 관내에 위치한 경로당을 찾아다니며 인사하고, 명함을 교부하여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함과 동시에 명함을 배부하였다.

2. G중학교 도로변에서의 사전선거운동 피고인은 2014. 2. 12. 08:00경부터 09:00경까지 전북 무주군 H에 있는 G중학교 도로변에서 승용차를 타고 출근하고 있는 성명미상의 무주군 관내 주민 50여명에게 머리를 숙여 인사를 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3. I에서의 사전선거운동 등 피고인은 2014. 2. 19. 14:00경 전북 무주군 H에 있는 I에서 무주반딧불신협 이사장 선거를 하고 나오는 성명미상의 무주군 관내 주민들에게 머리를 숙여 인사하며 “전(前) F 농협조합장 A입니다.” 등의 말을 하고, 명함 5매를 교부하는 등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함과 동시에 명함을 배부하였다.

4. J에서의 사전선거운동 등 피고인은 2014. 2. 23. 11:30경 전북 무주군 H 단천로에 있는 J에서 미사를 마치고 나온 성명불상의 신자들에게, 제3항 기재와 같은 취지로 말하며 인사하고, 명함 1매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