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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8.21 2019고단229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5. 27. 00:35경 서울 강북구 B 앞길에서, ‘택시에 승차한 손님이 내리지 않고 욕설을 한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D, E으로부터 택시요금 지불 및 하차를 요구받자 택시 조수석에 앉은 상태로 위 D를 향하여 주먹을 휘두르고, “내가 뭘 잘못했냐 이 씨발 놈들아, 나보고 뭘 어쩌라는 것이냐”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계속하여 위 D를 향하여 발길질을 하고, 재차 하차를 요구하는 위 E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발길질을 하여,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2:06경 서울 강북구 오패산로 406에 있는 서울강북경찰서 유치장에서, 제1항 기재 행위로 현행범인체포 된 후 위 경찰서로 인치되어 유치장 입감절차를 밟던 중 그곳 근무자들에게 “니기미 니 보지다, 내가 왜 여기 와 있냐. 씨발 놈들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F으로부터 욕설을 하지 말라는 말을 듣자 “씨발 놈아 좆까라”라고 욕설을 하며 위 F의 얼굴을 향하여 오른팔을 휘두르고, 왼손으로 위 F을 때리려고 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치 및 호송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유치장에서의 언동에 대해)

1.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판시 제1의 각 범죄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