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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8.20 2015가단7530

손해배상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0. 12. 7. 피고와 혼인하여 슬하에 C(D생, 남), E(F생, 남)를 자녀로 두었다.

나.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하여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2012드단966(본소)호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원고가 같은 법원 2012드단4708(반소)호로 반소를 제기하여 2013. 5. 9. 원고와 피고에 대하여 이혼, 친권자 및 양육자지정, 양육비지급, 재산분할을 명하는 제1심 판결이 선고되었다.

다. 원고와 피고의 항소에 따라 대전가정법원 2013르1086(본소),2013르1093(반소) 사건(이하 전소라 한다)이 진행되었고, 전소는 2014. 3. 27. 변론종결된 후 같은 해

6. 26. ‘제1심 판결 중 본소 및 반소의 각 양육비 청구 부분과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부분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사건본인들에 대한 과거양육비로 20,000,000원 및 2014. 6. 27.부터 2021. 5. 11.까지는 월 1,000,000원을, 그 다음날부터 2023. 2. 3.까지는 월 500,000원을 매월 25일에 각 지급하라는 판결 및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57,700,000원을 지급하고, 별지 기재 자동차 중 1/2 지분에 관하여 이 판결확정일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다. 전소에 관하여 원고가 상고하였으나 2014. 10. 30. 대법원 2014므3250호로 상고기각판결이 선고되어 전소가 2014. 11. 4.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① 전소 소송기간 중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의 개인물품 및 가전제품을 돌려주기로 약정하였는데 이를 불이행하였으므로 별지 목록 기재 가전제품 가액의 50%에 해당하는 8,950,000원, 개인물품 가액 5,000,000원 등 합계 13,950,000원, ② 전소에서 피고 명의의 G아파트가 피고에게 귀속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