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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1.09 2018고단253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5. 16. 확정되었다.

『2018고단2539』 피고인은 2018. 4. 26.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매매단지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알고 있는 E 매매상사에 F 벤츠 차량이 있는데 상태가 괜찮다. 차량 구매금과 보험료 등을 주면 차량을 이전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구매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차량을 매수하여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26.경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H)로 15,400,000원을, 같은 달 27.경 같은 계좌로 3,110,000원을, 같은 달 30.경 같은 계좌로 500,000원을 각 송금받고, 같은 달 27.경 26,000,000원을 교부받아 합계 45,01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3884』 피고인은 대구 동구 I에서 ‘J’라는 상호로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7.경 대구 동구 K에 있는 L편의점에서 할부중개업체인 주식회사 M를 통하여 피해자 N 주식회사에 ‘O가 P 레인지로버 외제 중고 자동차에 대하여 할부대출을 진행한다.’는 내용의 할부대출약정서를 제출하여, 피해자와 3,500만 원 상당의 할부대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O 명의로 자동차 할부대출을 신청하여 사업자로서 대출금을 직접 입금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실제로 그 대출금을 중고자동차 매매대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