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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13 2015노1076

위증등

주문

피고인

A 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의 증언은 단편적으로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은 있으나 전반적으로 명백히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이라 볼 수 없다.

그런 데도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증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것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위증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피고인 A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무 죄 부분) 이 사건 지불 약정서는 강제 경매를 위한 권원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고, 병원에 대하여 D, E이 실시한 공사대금을 지급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또 한 D과 E이 실제 3억 원 상당의 공사를 한 사실도 없다.

그런 데도 원심이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것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피고인 A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는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결 중 ‘ 피고인 A 와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판시와 같은 여러 사정을 들어 피고인 A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 인정 및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증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위증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나.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무죄부분)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법원이 적법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