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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 10. 16. 선고 2012누15465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남영비비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디카이온 외 1인)

피고, 항소인

용산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9. 4.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9. 6. 1. 원고에게 한 2004. 6. 30.자로 종료하는 사업연도 법인세 1,179,368,6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3쪽 밑에서 7째 줄의 “해당하므로”를 “해당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경제적 실질에 있어서 합병과 동일하므로,”로 고친다.

○ 제6쪽 제6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VI와 CT는 2003. 6. 16. ‘VI는 CT의 자발적인 해산 및 청산을 승인·허가하고 이에 동의하며, CT는 가능한 신속하게 그 주식의 완전한 소각과 동시에 VI에게 모든 자산, 부채, 권리 및 의무를 양도·분배한다’는 내용의 「청산 동의 및 계획(Agreement and Plan of Liquidation)」(갑 제22호증의 1)을 체결하였다. 】

○ 제7쪽 제6행의 “갑 제20호증의 1, 2”를 “갑 제20, 22호증의 각 1, 2”로 고친다.

○ 제8쪽 제1행부터 제10쪽 제6행까지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 2) 위 인정 사실 및 이 법원의 ○○대학교 법학대학원장(감정인 소외 1 교수) 및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감정인 소외 2 교수)에 대한 각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유상감자 시 VI의 주식가액을 산정할 때 유상감자 전 3년간 VI와 CT의 순손익액을 합산하여 가중평균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이 VI의 주식가액을 산정할 경우 VI 주식 1주당 미화 50달러의 대가로 실시한 이 사건 유상감자가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가) VI는 CT의 100% 모회사이므로 미국 델라웨어주 회사법 제253조에 따라 합병계약서 작성에 갈음하여 주식보유와 이사회의 합병결의에 관한 증명서를 작성한 후 이를 신고(file)함으로써 합병을 마칠 수 있다. VI는 2003. 6. 16. 이사회를 열어 CT와 VI가 합병하고 CT는 완전히 청산(소멸)하며, VI는 CT의 모든 자산과 부채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는 내용의 이사회 결의를 마치고 2003. 6. 20. 이를 공증받았으나, 그 당시 델라웨어주 국무장관에게 합병신고를 하지 않았다. 따라서 VI와 CT 사이의 이 사건 합병은 델라웨어주 회사법상 합병으로서의 법률적 효력을 부여할 수 없다. VI의 이사회 결의 내용과 VI와 CT 사이에 체결된 「청산 동의 및 계획」의 내용에 의할 때, 이 사건 합병은 CT의 임의해산 및 그에 따른 청산이라고 볼 수 있다. 법률적으로 합병과 임의해산에 따른 청산은 개념상 구별되지만, CT가 소멸되고 CT의 권리·의무가 모두 VI에 이전된다는 점에서는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다.

나) VI는 이 사건 합병으로 인하여 CT와 동일한 인격체로 되었음을 전제로 재무제표상 CT의 자산 및 부채를 자신의 것으로 계상하고 그 차액을 이익잉여금 계정으로 처리하였으며, CT에 대한 대여금과 CT의 차입금을 서로 상계처리 하는 한편 투자자산 계정에 있던 CT 주식을 소멸하는 것으로 회계처리 하였고, 그러한 재무상황을 기초로 미국 국세청에 이 사건 합병이 일어난 회계연도의 세무신고를 완료하였다. 이러한 회계처리는 미국 회계기준에 부합되는 것으로서 실제로 VI가 CT의 결손금을 유효하게 승계한 것으로 인정된다. 또한 모회사인 VI가 100% 완전 자회사인 CT를 청산할 때 CT의 결손금을 위와 같이 승계하는 것은 미국 연방 내국세입법(IRC: Internal Revenue Code)상으로도 타당한 조치로 여겨진다.

다) 이 사건 합병은 미국 연방 내국세입법 §368에서 규정하는 7가지 종류의 기업구조조정(기업재조직, Reorganization) 유형 중 C형(사실상 합병)에 해당하여 A형(합병)과 마찬가지의 과세상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한편 VI는 2009. 3. 9. 델라웨어주 국무장관에게 VI와 CT의 합병계약서를 제출하고 회계상의 목적에 한정하여(for accounting purpose only) 합병 유효일을 2003. 6. 18.로 하는 조건으로 그 제출을 승인받았으므로 적어도 회계상으로는 2003. 6. 18.자로 VI와 CT가 합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라) 위와 같이 VI와 CT 사이의 이 사건 합병이 CT의 임의해산에 따른 청산으로서 그 실질이 합병과 다를 바 없고 그에 의하여 회계 및 세법상으로 VI가 CT의 결손금을 유효하게 승계할 수 있는 이상, VI의 주식가액을 평가할 때 CT의 순손익액(결손금)을 합산하여 가중평균하는 것은 실질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방법으로서 VI의 실제 주식가치를 적절하게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피고는 비상장주식 평가에 있어 합병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합병법인의 주식을 평가할 때에는 평가기준일 전 1년 내지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별로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순손익액을 합산한 다음 합병 후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서 계산하도록 해석하고 있는바(국세청 서일 46014-10352, 2001. 10. 24. 등), CT가 임의해산에 따른 청산을 한 이 사건의 경우에도 합병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VI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마) CT의 결손금을 반영하여 VI 주식의 가액을 평가할 경우 1주당 미화 57.68달러가 되는바, 위 가액은 이 사건 유상감자 대가 1주당 미화 50달러와 큰 차이가 없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유상감자 시 VI의 주식을 불균등감자하게 된 것은, VI에 대한 투자가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함에 따라 상장회사인 원고 회사의 주주들이 경영진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는 등의 압박을 하였던 반면 비상장회사인 남영산업의 경우 그러한 부담이 없었던 점과, 미국은 유보가 있음에도 (균등)유상감자를 하게 되면 배당으로 간주하여 과다한 조세가 부과되는 사정이 있었던 점을 감안하여 행하여졌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고가 이 사건 유상감자를 통하여 조세를 회피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음을 추단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VI의 주식을 1주당 미화 50달러에 불균등 유상감자를 한 것이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정형식(재판장) 강경구 임영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