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경영자인 대표자의 횡령은 사외유출 시점에 상여처분 하는 것임[국승]
서울행정법원2014구합75124 (2015.12.18)
실질경영자인 대표자의 횡령은 사외유출 시점에 상여처분 하는 것임
비상장법인의 실질경영자의 법인자금 횡령은 사외유출시점에 회수를 전제하지 않은 것으로서 바로 상여처분 할 대상이며, 개정 전 법령에 의한 부과제척기간 진행 중에 법령 개정으로 부과제척기간이 연장된 경우 이는 부진정소급으로서 연장된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2016누33034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주식회사 ○○○○○○
서울지방국세청장
서울행정법원 2015. 12. 18. 선고 2014구합75124 판결
2015. 9. 29.
2015. 10. 20.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2. 3.1)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분 소득금액 ○○○○원(2015. 1. 19. 감액경정 후 잔액)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7년 귀속분 소득금액 ○○○○원(2015. 1. 19. 감액경정 후 잔액)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8년 귀속분 소득금액 ○○○○원(2015. 1. 19. 감액경정 후 잔액)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9년 귀속분 소득금액 ○○○○원(2015. 1. 19. 감액경정 후 잔액)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0년 귀속분 소득금액 ○○○○원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16행의 '을 갑 제3호증'을 '갑 제3호증'으로 고치고, 원고가 항소심에서 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다음 항과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항소심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중 2006년 귀속분 소득금액변동통지는 2006년 귀속분 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5년이 도과하여 납세의무가 소멸한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1) 소장 및 항소장에 이 사건 처분일로 기재되어 있는 2012. 12. 4.은 갑 제1호증의 1 내지 5의 기재에 비추어 명백한 오기로 보인다.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1) 종전의 관련 법리
대법원은 법인의 대표자가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장부상 매입액을 과다계상 하여 소득을 은닉한 사안에서, 그 대표자가 장차 은닉된 소득이 사외유출되어 그 귀속 자가 밝혀지지 아니함에 따라 자신이 그 법인의 대표자로서 인정상여처분을 받을 것까지 모두 예상하여 그로 인해 부과될 소득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행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그 인정상여처분으로 인한 소득세에 관한 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해당연도 귀속분 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원칙으로 돌아가 같은 항 제3호에 의하여 5년이 된다고 하였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두11382 판결 참조).
2) 관련 법령의 개정 등
국세기본법은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에 관하여 '납세자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이라고만 규정하고 있다가, 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면서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한다."라는 내용이 추가되었고(이하 위와 같이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를 '쟁점 규정'이라 한다), 그 부칙 제2조는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후단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처분하는 금액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였다.
한편, 조세법률주의를 규정한 헌법 제38조, 제59조의 취지에 의하면 국민에게 새로운 납세의무나 종전보다 가중된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은 그 시행 이후에 부과요건이 충족되는 경우만을 적용대상으로 삼을 수 있음이 원칙이고(대법원 2011. 9. 2. 선고 2008두1736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새로운 납세의무나 종전보다 가중된 납세의무를 규정하는 세법 조항의 소급 적용은 과세요건을 실현하는 행위 당시 납세의무자의신뢰가 합리적 근거를 결여하여 이를 보호할 가치가 없는 경우, 그보다 중한 조세 공평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절실한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 한하여 법률로써 그 예외를 설정할 수 있다(대법원 1983. 4. 26. 선고81누42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소급입법은 새로운 입법으로 이미 종료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적용케 하는 진정 소급입법과 현재 진행 중인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적용케 하는 부진정 소급입법으로 나눌 수 있는바, 이 중에서 기존의 법에 의하여 이미 형성된 개인의 법적 지위를 사후입법을 통하여 박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진정 소급입법은 개인의 신뢰보호와 법적 안정성을 내용으로 하는 법치국가 원리에 의하여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인데 반하여, 부진정 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만 소급효를 요구하는 공익상의 사유와 신뢰보호를 요구하는 개인보호의 사유 사이의 교량과정에서 그 범위에 제한이 가하여지는 것이다. 또한 법률불소급의 원칙은 그 법률의 효력발생 전에 완성된 요건사실에 대하여 당해 법률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의미일뿐, 계속 중인 사실이나 그 이후에 발생한 요건사실에 대한 법률적용까지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4. 2. 25. 선고 93누20726 판결, 대법원 2001. 11. 13. 선고2001두5705 판결 등 참조).
3) 이 사건 2006년 귀속분 소득금액변동통지의 부과제척기간 도과 여부
종전의 법리에 의하면, 원고의 대표이사이자 대주주인 AAA이 2006 사업연도에 장부의 거짓기장,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등의 방법으로 법인의 자금을 횡령한 금액을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시 누락한 것은 그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자신의 횡령행위를 은닉함은 물론 원고의 소득을 은닉함으로써 원고 에 대한 법인세를 포탈하기 위한 행위로 볼 수 있을지언정, 원고의 대표이사 AAA이 향후 과세관청의 소득처분이 이루어질 것까지 예상하여 그로 인해 자신에게 귀속될 상여에 대한 소득세를 포탈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소득처분으로 인한 AAA의 2006년 귀속 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5년이 되고, 그 신고기한인 2007. 5. 31.의 다음날부터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진행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신설되어 2012. 1. 1. 이후 최초로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하는 금액부터 적용되는 쟁점 규정은,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등의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2006년 귀속분 소득금액변동통지로 인한 AAA에 대한 2006년 귀속 소득세에 관하여는 쟁점 규정이 시행될 2012. 1. 1. 당시에는 아직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았으므로, 쟁점 규정은 AAA에 대한 2006년 귀속 소득세에 관하여는 과거에 시작되었으나 아직 완성되지 아니하고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사실관계에 적용하는, 이른바 부진정 소급입법에 해당하고 이는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따라서 이 사건 2006년 귀속분 소득금액변동통지로 인한 AAA에 대한 2006년 귀속 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쟁점 규정에 의하여 10년이 된다.
결국 AAA의 2006년 귀속분 소득세 납세의무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일인 2012. 12. 3. 당시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아니한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2006년 귀속분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적법하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