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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6.11 2013고단79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 C를 각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2012. 7. 7. 18:00경 인천 계양구 F아파트 111동 정자 앞 노상에서 피해자 C(45세)가 에스엠 승용차량을 운전하고 주차하자, 피고인 A이 "여기는 90세 넘은 노인네들이 다니는 통로이니 다른 곳으로 차량을 이동하라"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짐을 옮기고 차를 뺄거다"라며 서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툭툭 치고 팔뚝을 보여주며, 옛날에는 놀만큼 놀았다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손을 폭행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뒤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얼굴 등을 10회 정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가락의 내인성 근육 및 힘줄의 손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시비가 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 A(66세)의 멱살을 잡고 넘어뜨려 발로 등부분을 2-3회 밟아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 상해를, 피해자 B(65세)의 우측 어깨 부위를 손으로 잡아 쳐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쇄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피의자들 상해부위 사진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