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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01 2015노430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5. 5. 29. 자 및 2015. 6. 25. 자 성매매 알선 부분의 실제 업주는 자신이 아니라 T 이다.

피고인은 T의 부탁을 받아 실 업주를 가장하여 자백한 사실은 있으나, 위와 같은 피고인의 자백만을 근거로 하여 다른 보강 증거 없이 위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 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하였다.

양형 부당 :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우선 이 사건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 이하 ‘ 성매매 알선죄 ’라고만 한다) 는 크게 3가지 공소사실로 나뉘어 있는데, ① 2015. 4. 20. 자 성매매 알선 부분, ② 2015. 5. 29. 자 성매매 알선 부분, ③ 2015. 6. 25. 자 성매매 알선 부분이다.

위 각 부분은 성매매 알선 행위를 업으로 한 것을 내용으로 하고 포괄 일죄( 영업범 )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공소사실 기재 각 행위의 태양이나 일시를 볼 때 각 부분의 독립성이 있는 포괄 일죄이므로 각 부분에 대한 실질적 보강 증거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하였고 당 심에 이르러 2015. 5. 29. 자 및 2015. 6. 25. 자 성매매 알선 부분에 관하여 부인하고 있으므로, 위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 증거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2015. 5. 29. 자 성매매 알선 부분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T은 수사기관에서 “2015. 5.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