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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5.10 2017고단283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836』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3. 14: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1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위생처리 장 방면에서 서부 소방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측으로 굽은 도로로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는 피해자 E(55 세) 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가 진로를 변경하기 위해 정차 중에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고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차로를 벗어 나 옆 차선에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운전의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뒷부분을 위 싼 타 페 승용차 조수석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7 고단 2869』 피고인은 2017. 9. 15. 17:20 경 대구 달성군 G에 있는 피해자 H(54 세) 운영의 I에서 피해자에게 밀린 3 일치 임금 51만 원을 달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무심하게 ‘ 주면 되지 ’라고 대답하자 화가 나서, 미리 준비하여 허리에 차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정글도( 전체 길이 약 40cm, 칼날 길이 약 30cm )를 칼집에서 꺼내

어 손에 들고, 지게차 위에 있던 피해자의 목에 칼을 대어 피해자로 하여금 지게차에서 내려오도록 한 후 피해자를 향해 정글도를 1회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