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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01 2014가합428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90,729,256원 및 이에 대한 2013. 7. 1.부터 2014. 10. 1.까지 연 6%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C 신축공사에 관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계약관계 1) 피고는 2010. 5.경 주식회사 케이씨씨건설, 신동아건설 주식회사 등과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를 결정하여 2010. 5. 10. 부산파이낸스센터피에프브이 주식회사로부터 C 1단계 신축공사(이하 ‘부산공사’라고 한다

)를 도급받았고, A 주식회사(이하 ‘A’라고 한다

)는 2010. 8.경 신동아건설 주식회사를 승계하여 위 공동수급체에 참여하게 되었다. 부산공사에 관하여 발주처와 위 공동수급체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도급계약서가 작성되었다(이하 ‘부산공사 도급계약서’라고 한다

). 2010. 5. 10.자 공사도급계약 특수조건 제2조 공동수급체 및 주관사 등 ① 수급인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며, 주관사는 피고로 한다. ② 도급인과 수급인 상호간의 통지는 피고가 담당하며 도급인이 피고에 대하여 기성금, 공사대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 수급인 전부에 대하여 이를 지급한 것으로 본다. 2013. 4. 19.자 2차 변경계약서 제2조 공사도급계약 특수조건 ⑤ 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은 조합채권임을 확인하며, 수급인의 개별구성원은 도급인에 대하여 공사대금채권을 직접 청구 또는 분할청구 할 수 없다. 2) 위 공동수급체의 운영에 관하여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협약서가 작성되었다

(이하 ‘부산공사 협약서’라고 한다). 제1장 총칙

3. 공사이행방법

나. 공동수급체의 활동은 각 사별 지분율에 의거 공동출자, 공동분배 및 공동책임으로 한다.

4. 사업의 대표자 및 구성원 지분비율

가. 피고는 본 공사의 발주자에 대한 권리의무가 완료될 때까지 발주자에 대하여 구성원을 대표하고 원활한 공사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나. 구성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