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10.13 2020고정125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 21:00 ~ 23:58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횟집 안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를 향해 ‘시발놈, 개새끼’ 등의 욕설을 하고 큰 소리로 고함을 쳐 그 곳에 있던 손님들이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C),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