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6.23 2017가단354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2층 중 별지 도면 (ㄱ), (ㄴ), (ㄷ), (ㄹ), (ㄱ)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1. 5. 6.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ㄱ), (ㄴ), (ㄷ), (ㄹ), (ㄱ)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207호 부분 18.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월 차임 50만 원(매월 6일 지급), 임대차기간 2011. 5. 6.부터 2013. 5. 6.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계속 갱신되었으나, 피고가 차임을 지속적으로 연체하자 피고는 2016. 12. 23. 원고에게 ‘밀린 차임을 2017. 2. 4.까지 지급하겠다’는 이행각서를 작성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위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고, 2017. 2.분까지 연체한 차임 합계는 1,690만 원에 이른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소장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바,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미지급 차임 1,690만 원과 그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며, 2017. 4. 6.부터 이 사건 부동산 인도완료일까지 월 5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한다.

2. 근거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